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(이하"구"라 한다) 일·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10.3.17, 2011.12.12〉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구 본청, 보건소, 동 및 구의회 사무국의 일·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. 다만,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12.>
제3조(당직수당) 당직수당은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되, 지급액 및 지급기준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3.17., 2011.12.12.>
제4조(시행규칙) <삭제 2010.3.17.>
부칙
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2005.12.26)
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2010.3.17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2011.12.12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